오키나와 여행의 시작! 유아이렌트카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당사는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전달 자동차 (이하 "차량"이라한다)을 차수에게 빌려 전달하며, 차수 사람은 이것을 빌리는 것으로합니다. 또한,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 38 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적 관습에 의한 것으로합니다.

당사는이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지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2 장 예약
제 2 조 (예약 신청)

차수 사람은 자동차를 렌트있어서 내점,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가 계약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하고 따로 정하는 방법 따라 미리 차종 클래스 차수 개시 일시 차수 장소, 차수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 내비게이션 등 옵션 류의 필요 여부, 기타 차수 계약 (이하 "차수 조건"이라한다)을 명시하고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수들로부터 예약 신청이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차량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차수 사람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정한다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인터넷 예약에있어서 당사에서 예약 확인 메일이 고객 기재 한 주소로 회신 할 수없는 경우 당사는 해당 예약을 불성립 취급합니다.

제 3 조 (예약의 변경)

차수 사람은 전조 제 1 항의 차수 조건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않는 것으로합니다. 단, 당사가 계약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에서 예약 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예약 대행업자의 영업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예약의 변경이있는 것으로합니다.

제 4 조 (예약의 취소 등)

차수 사람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차수 사람이 차수 사람의 사정에 따라 예약 한 차수 시작 시간을 1 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貸渡 계약 (이하 "貸渡 계약"이라한다)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예약이 취소 된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은 제 1 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의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 할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전 2 항의 경우 차수 사람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하고 우리는 예약 신청금을 수령하는 경우이 예약 취소 수수료와 상쇄하는 것으로합니다.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취소 된 때, 또는 貸渡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접수 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사고, 도난, 불 반환 리콜, 천재 지변 기타 차수 사람 또는 회사의 어떤 책임도 의하지 않는 사유로 貸渡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 된 것으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접수 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합니다.

제 5 조 (대체 렌트카)

우리는 차수들에서 예약 있던 차종 클래스의 렌트카를 빌려 전달할 수없는 경우는 예약과 다른 차량 클래스의 렌트카 (이하 "대체 렌트카"라한다)의 대여를 신청하는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 한 때, 우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 예약시와 동일한 차수 조건으로 대체 렌트카를 빌려 양도해야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 대여 통과 요금이 예약 된 차종 클래스 대여 통과 요금보다 높을 때 예약 한 차종 클래스 대여 전달 요금에 의한 것으로, 예약 된 차종 클래스 대여 통과 요금보다 낮을 때 해당 대체 렌터카 차종 클래스 대여 전달 요금에 의한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은 제 1 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의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 할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제 1 항의 대여를 할 수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 4 조제 4 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 당사는 접수 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 3 항의 경우에 제 1 항의 대여를 할 수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보내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 4 조제 5 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 당사는 접수 된 예약 신청 돈을 반환하는 것으로합니다.

제 6 조 (면책 조항)

당사 및 차수 사람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貸渡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 4 조 및 제 5 조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아무런 주장을하지 않는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 대여 또는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을 불문합니다. 우리는이 경우 즉시 차수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

제 7 조 (예약 업무의 대행)

차수 사람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 회사 등 (이하 "대행 업체"라한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행 업체에 전항의 신청을 한 차수 사람은 신청을 한 그 대리인의 영업소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제 3 장 대여
제 8 조 (貸渡 계약의 체결)

차수 사람은 제 2 조 제 1 항의 차수 조건을 명시하고 우리는이 약관 요금표 등으로 대여 전달 조건을 명시하여 貸渡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그러나 빌려 전달할 수있는 차량이없는 경우 또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 9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貸渡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차수 사람은 당사에 제 11 조제 1 항에 정하는 대여 통과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우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 (주 1)에 따라 貸渡簿 (대여 전달 원표) 및 제 14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출 통과 증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 (주 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貸渡 계약의 체결에있어서 차수 사람에게 차수 사람의 지정 운전사 (이하 "운전사 "이라한다)의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외에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수 사람은 자기가 운전 인 경우는 자기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차수들과 운전사가 다를 때는 운전사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주 1)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는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 국장 통지 "차량에 관한 기본 통지"(자동 여행 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의 2 (10) 및 (11)의 수 를 말합니다.
  • (주 2) 운전 면허증은 도로 교통법 제 92 조에 규정 된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 19 조 별기 양식 제 14 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 교통법 제 107 조의 2에 규정 된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합니다.

우리는 貸渡 계약의 체결에있어서 차수 인과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및 제출 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貸渡 계약의 체결에있어서 차수 기간 동안 차수 사람과 운전사와 연락하기 위해 휴대 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貸渡 계약의 체결에있어서 차수 사람에게 신용 카드 또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의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貸渡 계약 체결 거절)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貸渡 계약을 체결 할 수없는 것으로합니다.

  • - 빌려 통과 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당사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사의 운전 면허증 사본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 - 술기운을 띠고 있다고 인정 될 때.
  • -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 될 때.
  • -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6 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 -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 될 때.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貸渡 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 - 예약시 정한 운전사와 貸渡 계약 체결시 운전사와 다른 경우.
  • - 과거 대여에서 대여 통과 요금 지불에 체납이 있었을 때.
  • - 과거의 대여에있어서, 제 17 조 각 호의 행위가 있었을 때.
  • - 과거의 대여 (다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한다)에서 제 18 조제 6 항 또는 제 24 조제 1 항 행위가 있었을 때.
  • - 과거 대여에서 대여 전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때.
  • - 특정 차종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 정하는 대여 전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정 차종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당사와의 관계에 관해 우리 직원 기타 관계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하거나 또는 s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인 행위 나 언사를 사용한 경우.
  • -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 - 위 각 호 외에 당사 및 각 점포가 렌터카 대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 -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 2 항의 경우에있어서 차수들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하고 있던 때 예약의 취소가 있었다 것으로 취급 차수 인 예약 취소 수수료 지불을받은 경우 수령받는 예약 신청금을 차수에게 반환하는 것으로합니다.

제 10 조 (貸渡 계약의 성립 등)

貸渡 계약은 차수 사람이 우리에 貸渡 요금을 지불하고 우리가 차수에게 차량을 인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합니다. 이 경우 접수 된 예약 신청금 또는 여행 알선업자 등에서 발행 한 쿠폰 권면액 상당액은 대출 통과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합니다.

전항의 인도 제 2 조 제 1 항의 차수 시작 시간에 동항에 명시 된 차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합니다.

제 10 조 (貸渡 계약의 성립 등)

貸渡 계약은 차수 사람이 우리에 貸渡 요금을 지불하고 우리가 차수에게 차량을 인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합니다. 이 경우 접수 된 예약 신청금 또는 여행 알선업자 등에서 발행 한 쿠폰 권면액 상당액은 대출 통과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합니다.

전항의 인도 제 2 조 제 1 항의 차수 시작 시간에 동항에 명시 된 차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합니다.

제 11 조 (신용 전이 금속 재료)

대여 통과 요금은 다음 요금의 총액을 말하며, 계약 한 대여 전달 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貸渡 계약 체결시에 수령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각의 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 - 기본 요금
  • - 특수 장비 비용
  • - 편도 요금
  • - 연료비 또는 충전 요금
  • - 차 리드 클레이 머와
  • - 기타 요금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시에 우리가 지방 운수 국 운수 지국장 (효고현에있어서 고베 운수 감리 부 효고 육운 부장, 오키나와 현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 소장. 이하, 제 14 조제 1 항에도 동일합니다.)에 신고 해 실시하고있는 가격에 의한 것으로합니다.

차량 반환시에 제 1 항에받은 요금 이외에 연장 요금, 사고에 의한 부담금 휴 차량 보상금,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반환시에 정산을해야한다 것 합니다.

제 2 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貸渡 요금을 변경 한 경우에는 예약시 적용된 요금 및 대여시 요금을 비교하고 낮은 대출 전달 요금에 의한 것으로합니다.

대여 통과 요금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 12 조 (차수 조건의 변경)

차수 사람은 貸渡 계약을 체결 한 후 제 8 조 제 1 항의 차수 조건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않는 것으로합니다.

당사는 전항에 의한 차수 조건의 변경에 의해 대여 전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융자 전달 기간 만료 전에 해당 렌터카 반납을드립니다.

차수 사람은 제 1 항에 따라 대여 전달 기간을 연장 할 경우 대여 전달 기간 이외의 차수 조건은 모든 연장 이전 貸渡 계약과 동일하며, 변경된 대여 전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통과 요금을 당사 에 지불해야합니다.

제 13 조 (점검 정비 및 확인)

우리는 도로 운송 차량 법 제 48 조 (정기 점검 정비)에 정하는 검사를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트카를 빌려 양도해야합니다.

우리는 도로 운송 차량 법 제 47 조의 2 (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검사를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는 전 2 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따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차량 정비 불량이 없는지 다른 차량이 차수 조건을 충족 확인해야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차량 정비 불량이 발견 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합니다.

카시트는 차수 사람이 그 책임 적정하게 장착하는 것으로합니다. 당사가 장착 심부름을 할 수 있어도, 카시트 장착의 책임은 차수 사람이 부담합니다.

제 14 조 (대여 전달 증의 교부 휴대 등)

우리는 렌트카를 인도 한 때에는 지방 운수 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 한 소정의 대여 통과 증을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차량의 사용 중 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출 통과 증을 휴대하여야 않는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대여 통과 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합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여 통과 증을 회사에 반환해야합니다.

사용 4 장
제 15 조 (관리 책임)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차량을 인도받은 후 당사에 반환 할 때까지 (이하 "사용 중"이라한다), 선량한 관리자의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이 전항의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빌린 렌터카를 대고 도망 장난 차량에 휩쓸 도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차수들은 당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하여야합니다. 또한,이 경우 대여기구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의 적용은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매일 자리 켄 유지 관리)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차량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 법 제 47 조의 2 (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검사를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한다 동의합니다.

제 17 조 (금지 행위)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합니다.

  • - 당사의 허락 및 도로 운송 법에 따른 허가 등을받지 않고 자동차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한다.
  • - 차량을 소정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또는 제 8 조제 3 항 대출 통과 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키는 것.
  • -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담보 의용으로 제공하는 등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게되는 일체의 행위를하는 것.
  • - 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 또는 차량 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트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한다.
  • - 우리의 승낙을받지 않고 차량을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또는 부스트 사용한다.
  • -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반하여 렌트카를 사용한다.
  • - 우리의 승낙을받지 않고 차량에 대한 손해 보험에 가입한다.
  • - 렌트카를 일본 국외에 반출.
  • - 우리의 승낙을받지 않고 차량에 장착 된 오디오, 네비게이션 및 기타 장비를 제거하고 차 밖으로 꺼내는 것. 또한 자동차 공구 장착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등을 당해 차량 이외에 사용할 것.
  • -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손상, 오손하는 것.
  • - 타 제 8 조 제 1 항의 차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하는 것.
제 18 조 (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차량 관련 교통 법규에 규정 된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 에 따른 범칙금 등을 납부 및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보관, 인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합니다.

우리는 경찰에서 렌터카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에게 연락하고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켜, 혹은 입양 함께 차량의 차수 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의 지시 할 때 까지 취급 경찰서에 출두 해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당사는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동 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차량을 경찰에서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실시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위반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 될 때까지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에 대해 전항의 지시를 실시하는 것으로합니다. 또한 당사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 위반자로 법적 조치에 따르는 것을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 (이하 "자인 서" 이라한다)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자백 서 및 대여 통과 증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 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따른 책임 추궁을위한 필요한 협력을 실시하는 것 외에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 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6 항의 변명 서 및 자처 설명서 및 대여 통과 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보고하는 등의 필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있는 것으로,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는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도로 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1 항의 방치 위반 금 납부 명령을받은 방치 위반 금을 납부 한 경우 또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의 탐색에 소요 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한 경우에, 우리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라고합니다.)를 청구하는 것으로합니다. 이 경우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방치 위반 상당액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벌금

탐색에 소요 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 된 비용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 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하는 청구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사단 법인 전국 자동차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 (이하 "全레協 시스템"이라고합니다.)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합니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따른 범칙금 등을 납부 할 경우에 당해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 2 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하여야한다는 우리의 지시 또는 제 3 항에 따른자인 서에 서명하여야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5 항의 방치 위반 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 것으로 해당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에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 금 (이하 "주차 위반 금」이라고합니다.)을 부과 할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제 6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가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에서 주차 위반 금 및 제 5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금액 전액을 수령 한 경우, 당사는 제 6 항에 규정하는 모든 레 협력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全레協 시스템에 등록 된 데이터를 삭제해야합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 5 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 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 한 경우에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後刻 해당 주차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 한 사건 등으로 방치 위반 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고 우리가 방치 위반 금의 환급을 받았을 때, 또는 방치 위반 금을 납부 한 영수증 등의 제시가있을 경우 당사는 이미 지불을받은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 상당액만을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합니다. 제 7 항에 따라 우리가 주차 위반 금을 부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全레協 시스템에 등록 된 경우, 범칙금을 납부 된 것 등에 의해 방치 위반 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거나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의 청구액 전액 당사 지불 한 경우 당사는 全레協 시스템에 등록 된 데이터를 삭제해야합니다.

제 5 장 복귀
제 19 조 (책임의 창)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차량을 차수 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우리에게 반환해야합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 한 때, 우리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차수 기간내에 차량을 반환 할 수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합니다. 이 경우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제 20 조 (반환시의 확인 등)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는 우리의 감독하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것으로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해 마모 된 부분이 있는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소모가있는 것 등을 제외하고 인도시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차량의 반환에있어서, 렌터카에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당사는 차량의 반환 후에 있어서는 유류품 대한 보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합니다.

제 21 조 (차수 기간 변경시 대출 통과 요금)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차수 기간을 변경 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차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통과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제 22 조 (장소 귀국일)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소정의 반환 장소를 변경 한 때에는 반환 위치 변경에 따라 필요한 수송을위한 비용 (제곱 捨料 금)이 당초 제곱 捨料 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당초 제곱 捨料 금을 밑도는 경우에도 당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차량을 반납 한 때에는 다음 각호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 수수료 = 반환 위치 변경에 따라 필요한 수송을위한 비용 × 200 %

제 23 조 (자동차 貸渡 요금의 정산)

차수 사람은 렌터카 반환시 초과 요금, 부대 요금, 휘발유 가격 등 미 정산하는 경우에는 차수 사람은이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차량 반환시에 연료가 미 급유 (만땅이 아닌)의 경우에는 차수 사람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출 한 연료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제 24 조 (불 반환 된 경우의 조치)

우리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차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차수 사람의 소재가 불명 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반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 고소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외에 일반 사단 법인 전국 자동차 협회에 불 반환 피해 신고를하고, 全레協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합니다.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의 가족, 친척, 직장 등의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와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운영 등 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1 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제 29 조 규정에 따라 우리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할 책임이 있으며, 렌터카 회수 및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 탐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합니다. 또한이 경우 회사는 자동차의 유품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합니다.

제 1 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는 우리가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의 승인없이 차량을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하고 우리 렌트카 인상에 대해 민형사 기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합니다. 또한이 경우 회사는 자동차의 유품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합니다.

제 6 장 고장, 사고, 도난시 대처 방법
제 25 조 (고장 발견시 조치)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 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제 26 조 (사고 발생시의 조치)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차량에 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 조치를 취합니다.

  • -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우리의 지시에 따를 것.
  • - 전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의 수리를 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한다.
  • -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있는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한다.
  • -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기타 합의를하는 경우, 당사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할 것 외에 스스로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 및 해결을해야합니다.
  • - 우리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를위한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을하는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해야합니다.
제 27 조 (도난 발생시의 조치)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차량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 다른 피해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 조치를 취합니다.

  • -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한다.
  • -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우리의 지시에 따를 것.
  • - 도난 등의 피해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있는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는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한다.
제 28 조 (사용 불능에 의한 貸渡 계약의 종료)

사용중에 고장, 사고, 도난 기타의 사유 (이하 "고장 등"이라한다)에 의해 차량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貸渡 계약은 해지됩니다.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회사는 접수 된 대출 통과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합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대여 통과 요금이 후불로되어있을 때, 또는 대여 통과 기간의 연장 등에 의해 미 정산금이있는 경우에는 차수 사람은이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고장 등이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으로합니다.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 한하자에 의한 경우는 새로운 貸渡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차수들은 당사에서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받을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또한 대체 렌트카의 제공 조건은 제 5 조제 2 항을 준용하는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이 전항의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받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접수 된 대출 통과 요금을 전액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트카를 제공 할 수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 등이 차수 사람, 운전사 및 당사의 어떤 책임도 돌리는 말것 않을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당사는 접수 된 대출 통과 요금에서 대여에서 貸渡 계약의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 하는 대여 통과 요금을 공제 한 잔액을 차수에게 반환하는 것으로합니다.

렌트카의 사용에있어서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이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는 貸渡 계약은 해지됩니다.

차수 사람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에 통보하여야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있는 기간에 상응하는 대출 통과 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액 수령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차수 사람과 운전사는 본조에 규정 된 조치를 제외하고 렌트카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 대하여 본조에 규정 된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없는 것으로합니다.

제 7 장 배상 및 보상
제 29 조 (배상 및 영업 보상)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를 사용할 때 타사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단,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전항의 우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 오손 · 냄새 등에 의해 당사가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하는 바에 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하는 것으로,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는이를 지불해야합니다.

제 30 조 (보험 및 보상)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 29 조제 1 항의 배상 책임을 져야 때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체결 한 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 대인 보상 1 인당 무제한 (자동차 보험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 대물 보상 1 사고 당 무제한 (면책 금액 5 만엔)
  • - 차량 보상 1 사고 당 시가 총액 면책 금액 5 만엔 (J, W, V 클래스, T1 ~ T3 클래스)
  • - 면책 금액 10 만엔 (T4 급 이상 A, M 클래스 모두)
  • - 신체 상해 보상 3000 만엔까지 / 1 인당 (정원까지)
    단, 입원과 통원은 사고 발생 일로부터 180 일을 한도로한다.

탑승자 상해 보상의 적용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부상의 신고와 의사의 정규 치료를 필요로합니다. 또한 기타에 관해서는 당사있는 보의 손해 보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합니다.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 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합니다. 그러나 격심 재해에 대처하기위한 특별한 재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쇼와 37 년 법률 제 150 호) 제 2 조에 따라 격심 재해 지정된 재해 (이하 "격심 재해"라고합니다.)에 의한 손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당해 극심한 재해에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차량에 관한 것 등 인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는 그 손해를 배상 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합니다.

우리가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 부담 할 손해금을 지불 한 경우에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즉시 우리 지불을 당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의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가입 료 상당액은 대출 전달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 및 당사 각 점포에 신고가없는 사고, 손해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후 제 9 조 제 1 항 1 호에서 5 호, 제 2 항 1 호 또는 제 17 조제 1 호 내지 11 호의 1에 해당하고 발생한 사고 및 차수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고 그 연장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험과이 보상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장 貸渡 계약의 해제
제 31 조 (貸渡 계약의 해제)

우리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최고를 요하지 않고 貸渡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접수 된 대출 통과 요금을 차수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합니다. 그러나 특약에 따라 대여 통과 요금이 후불로되어있을 때, 또는 차수 기간의 연장 등에 의해 미 정산금이있는 경우에는 차수 사람은이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 - 이 약관에 위반 한 때.
  • -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차량이 손상되거나 결함 때.
  • - 제 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되었을 때.
제 32 조 (합의 종료)

차수 사람은 사용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반환 다음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에 대출 전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수령 후 대여 통과 요금에서 대여에서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통과 요금을 공제 한 잔액을 차수에게 반환하는 것으로합니다.

차수 사람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 다음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합니다.
해지 수수료 = {(貸渡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통과 요금) - (대여에서 해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통과 요금)} × 50 %

제 9 장 개인 정보
제 33 조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우리가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도로 운송 법 제 80 조제 1 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 사업 허가를받은 사업자로서 貸渡 계약 체결시에 대여 통과 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 -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선전 광고 물 발송, e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 - 貸渡 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차수 신청자 또는 운전사에 관하여 본인 확인 및 貸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
  • - 제품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검토를 위해,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 -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 특정 할 수없는 형태로 가공 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의해 그룹 회사, 회사의 제휴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제삼자 제공을 중지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 번호 및 고객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

제 1 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수행합니다.

제 34 조 (개인 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全레協 시스템 7 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 될 및 그 정보가 사단 법인 전국 자동차 협회 및 이에 가입하는 각 지역 자동차 협회 및 이들의 회원이다 렌트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전달 계약 체결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된다 할에 동의합니다.

  • 우리가 도로 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방치 위반 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 당사에 대하여 제 18 조제 5 항에 규정하는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전액 지불이없는 경우
  • 제 24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불 반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0 저널은
제 35 조 (상쇄)

당사는이 약관에 따른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있는 때에는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쇄 할 수있는 것으로합니다.

제 36 조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차수 사람 또는 운전자는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 (지방 소비세를 포함한다)를 당사에 지불해야합니다.

제 37 조 (지연 손해금)

차수 사람 또는 운전사 및 당사는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 14.6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제 38 조 (규칙)

당사는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있는 것으로 그 세칙은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합니다.

당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저희 각 점포에 배치하고,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등에이를 기재하여야합니다. 또한이를 변경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39 조 (邦文 약관의 우선 적용)

邦文 약관과 영문 약관의 문장이나 용어에 대해 상충하는 경우 邦文 약관을 정식하며,이를 우선 적용됩니다.

제 40 조 (관할 심판을 바람직하게 제조)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액수의 여하에 불구하고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각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재판소를 가지고 관할 법원으로합니다.

이 약관은 2013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